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여행경부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철수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www.0404.go.kr)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 금지국>
이라크 (2007.08.07 ~ 2023.01.31)
아프가니스탄 (2007.08.07 ~ 2023.01.31)
예멘 (2011.06.28 ~ 2023.01.31)
우크라이나 (2022.02.13 ~ 2023.01.31)
리비아 (2014.08.04 ~ 2023.01.31)
시리아 (2011.08.20 ~ 2023.01.31)
소말리아 (2007.08.08 ~ 2023.01.31)
필리핀 일부지역: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2015.12.01 ~ 2023.01.31)
러시아 일부지역: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2022.03.08 ~ 2023.01.31)
벨라루스 일부지역: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2022.03.08 ~ 2023.01.31)
<여행 금지국 방문 시>
여권법 제 26조
-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